교량관리 정책비교

과적차량 관리

미국

독일연방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Gigaliner’, ‘Road Train’ 등 초대형 트럭의 운행(HGV, heavy goods vehicle)이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 추세는 세계적으로 유사하며 교량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과적차량(overloaded)·중차량(overweight)은 교량붕괴 또는 수명단축의 원인으로 대체로 과적차량 등 허용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이 교량을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균열을 일으켜 교량을 약화시키면서 장기간 반복될 경우 결국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2007I35W교 붕괴 이후 관심이 높아졌는데, 붕괴 원인 중의 하나로 교통하중과 작업용 중장비의 초과하중이 지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름 뒤 워싱턴에서 중차량으로 인한 교량붕괴 사고가 재차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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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4년 교량통과하중공식(Federal Bridge Formula)을 법제화하고 트럭의 “중량 대 길이”를 제한하여트럭 바퀴축의 집중하중이 교량부재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과적차량도 엄중 단속하고 있는데 차량 중량검사소(weigh station)를 운영하고 위반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서는 적발 시 초과하중을 허용하중 이내로 현장에서 줄이도록 조치까지 하고 있다. 

일본

2014.4월 『도로의 노후화대책의 본격실시에 관한 제언』은 중량제한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지도 강화 및 특수차량 통행허가제도의 심사기준 개정 및 심사의 신속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2014.5월, 국토교통성은 도로의 노후화대책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의 적정화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0.3%에 불과한 중량초과대형차량)이 도로교 열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 교통량의 90%나 차지하는 등, 일부의 위반차량이 도로 열화의 주요인으로 밝혀 진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량 20톤의 차가 도로교에 주는 영향은 중량 10톤차4,000대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우리나라는 1등교에 대해 총중량 40, 축하중 10, 차량 폭 2.5m, 차량 높이 4m, 차량 길이 16.7m를 기준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고, 2등교와 노후교량 등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있는데, 위반 차량 적발 시 과태료(50~300만원)를 부과한다. 중량초과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 운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