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의 또다른 의문

(그림 1, 무안공항)(그림 1, 무안공항)

ICAO 매뉴얼의 착륙대(着陸帶, Runway Strip) 관련 규정과 국내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르면, 모두 착륙대 내에 활주로(runway)와 정지로(stopway)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ICAO의 Areodrome Design Manual 5.3.1은 “A runway and any associated stopways are included in a strip.”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설치기준 제16조 제1항도 “활주로와 이에 연결된 정지로는 착륙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SKYbrary(Stopway | SKYbrary Aviation Safety)에 따르면, stopway(SWY)는 항공기가 이륙 실패 시 감속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으로, 설치기준 제26조(정지로) 제 3항에도 “정지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한 경우 항공기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항공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공간은 주활주로 양 끝에 노란색의 큰 V자로 표시하여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stopway)(그림 2. stopway)
(그림 3. stopway)(그림 3. stopway)

      *ASDA(Accelerate-Stop Distance Available(가속-정지 가능거리)

(그림 2)와 (그림 3)은 SKYbrary에서 정지로(stopway)를 설명하는 그림이고, 이 정지로는 (그림 1)의 무안공항 항공사진에서도 식별 가능하다.

문제는 정지로가 있는 경우 정지로 종단에서부터 착륙대가 60m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설치기준 제16조 2항),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에 설치되어야 한다(설치기준 제20조 1항)는 것이다.

구글지도로 살펴본 (그림 1)의 무안공항의 경우 갈매기(V자)로 표시된 부분이 정지로(stopway)로 보이며, 지도상 측정된 길이는 약 120m이다. 그리고 정지로의 끝에서 localizer까지의 거리는 140m정도 된다. 그 140m에서 착륙대 60m를 제외하면 80m가 남는데, 이는 설치기준 제21조 1항에서 요구하는 종단안전구역의 최소길이 90m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최소요구요건인 90m를 적용하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도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된다. 이 경우 다른 조문은 따질 것도 없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은 종단안전구역 내의 모든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frangible)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브리핑에서 무안의 종단안전구역은199m로 최소요구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였지만,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추가 확인 결과, 무안공항의 갈매기 표시는 Blast Pad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네요. Blast Pad는 활주로 양단에 설치되어 제트엔진 등에 의한 지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Blast Pad는 ICAO 규정에는 없는 개념이고, FAA 매뉴얼에 따른 개념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도 정지로(stopway)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글 중에 다소 과도한 표현은 삭제합니다.)

(2025.01.03 최종 확인 결과) – 무안공항의 갈매기 표시는 Blast Pad

공항정보를 eAIP(https://aim.koca.go.kr/…/2024…/html/index-en-GB.html…)를 통해 확인했더니, 무안공항에는 정지로(SWY, stopway)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종단안전구역(RESA)는 정부 발표대로 199m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지로(stopway)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가속을 하다가 이륙을 포기했을 때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시설인데, 무안공항이 정말 활주로 길이가 충분해서 정지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건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는 인천공항만 정지로가 지정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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