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폭염특보 발효 기준, 18년 만에 변경
  • 최고 단계 ‘중대경보’ 신설, 재난문자 발송 확대
  • 재난 수준 호우 시에도 재난문자 발송 예정
  • 폭염 영향 예보와 경보 통합, 국민 보호 강화

종합 요약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 발효 기준을 변경하고, 최고 단계인 ‘중대경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은 폭염 영향 예보와 경보를 통합하여 재난문자 발송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 수준의 호우 발생 시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발효되었으나, 변경된 기준은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경우 적용된다. 또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최고 단계인 ‘중대경보’가 신설되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발효된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폭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르네 요점 뉴스 | 재난 |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