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법원, 체력검정 준비 중 발생한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
  • 소방관 ㄱ씨, 점심시간 체력검정 준비 중 중상 입어
  • 인사혁신처 불승인 처분 취소, 공무상 요양 인정 결정
  • 직무 수행 관련 사고와 공무 간 인과관계 인정

종합 요약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소방사 ㄱ씨는 2024년 4월 점심시간에 체력검정을 준비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ㄱ씨가 신청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고 당시 소방관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체력검정 준비 중이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ㄱ씨가 입은 중상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르네 요점 뉴스 | 재해 |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