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서울 지하철, 다음 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전면 금지
- 합정역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한 조치
-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운행 중단 사고 예방 목적
- KC 인증 미비 또는 고용량 배터리 반입 규제 예상
종합 요약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발생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 화재 사고와 올해 발생한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 및 연기 사고 4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당시 합정역 사고로 인해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불편이 발생했으며,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지하철 운행 중단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규제 대상은 휴대용 충전기, 휴대용 선풍기, 전기 칫솔, 전기 면도기,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이어폰 등 개인이 휴대하는 전자기기의 배터리 중 용량이 크거나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다만, 반입 금지 대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르네 요점 뉴스 | 열차사고 |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