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대법 양형위원회,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마련 착수
-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해소 및 형량 일관성 확보 기대
-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등 논의 예상
- 안전 투자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 효과 기대
종합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논의했다.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5년 내 재범 시 가중 처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형기준 마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양형기준 신설에 따른 부담 증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기준 마련 과정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네 요점 뉴스 | 중대재해 |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