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중대경보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 폭염,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여 노동자 보호 강화
  • 사업주, 냉방 설비 운영 및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의무

종합 요약

정부가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 작업 외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재난 대비 옥외 작업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을 낮추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치솟아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단축 운영, 작업 시간 조정, 불가능 시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사업장의 냉방 설비 운영, 물·염분 보충, 휴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특히 건설 현장, 농어업, 택배업 등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르네 요점 뉴스 | 폭염 |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