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항공사고 보험금 압류 및 양도 금지
- 보험사의 항공보험 가입 거부 및 해지 제한
-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 보장 강화
- 드론보험 가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종합 요약
앞으로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며, 항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드론 등 신종 항공 이동수단의 보험 가입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르네 요점 뉴스 | 항공사고 |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