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직후, 급조된 시설물안전법 체계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비상상황을 대처하는 데 일부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너무 동떨어진 후진적 시스템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고 규정이 조악하여 언제 교량 등 시설물이 주저앉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G7 국가 이상의 수준으로 법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