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외국인 노동자 2명 사망 사고 발생
- 제조업체 대표 등 경영진 과실 인정
- 경영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종합 요약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양군 모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인 A씨 등은 2024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 경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르네 요점 뉴스 | 중대재해 |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