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정부, 비보험 작물 대상 농업재해공제 시범 도입 추진
  • 재해 발생 시 보험 가입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소규모 품목 및 특정 주산지 작물 우선 대상 예상
  • 연내 제도 설계 완료, 내년부터 시범 운영 예정

종합 요약

정부가 보험 상품이 없어 재해 시 보상받기 어려웠던 비보험 작물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따라 비보험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재해 공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재해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보험 상품이 설계되기 어려운 소규모 재배 품목이나 특정 주산지에 집중된 품목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에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기존 농작물 재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가의 재해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계에서는 비보험 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르네 요점 뉴스 | 재난 | 2026-04-15]